25일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협의…‘국‧공립유치원 40%’도 조기 달성키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조승래 교육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 투명성 확보,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 강화, 법인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공립유치원 40%’도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리 유치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당정은 사립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휴원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별 유치원의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며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있을 시에는 해당 교육청에서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해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유치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으로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또한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신설,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 개선방안과 감사 결과의 시정 여부 확인·공개,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유치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유도, 신규 설립 제한 원칙 검토, 인구 유입 택지지구 내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유치원의 학교용지법 적용대상 포함,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 대책들도 추진된다.

한편 당정은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2021년으로 변경,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면 취원율은 40%로 올라간다.

또한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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