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공모 증거” vs 김경수 “댓글조작 아닌 선플활동으로 알아”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 아무개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 아무개 변호사가 인사청탁에 실패하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토사구팽 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한 증거가 법정에 공개됐다.


특별검사 측은 이를 김 지사와 김씨가 댓글조작을 공모한 증거로 보고 있지만, 김 지사 측은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댓글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심리로 열린 김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김씨와 도 변호사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김씨는 “아보카님(도 변호사)의 부탁을 제가 얼마나 엄중하게 생각했겠냐”며 “김 지사에게 (총영사직) 청탁을 넣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김 지사에게) 저번에 송인배에게 알아보겠다고 한 것은 뭐냐고 물어보니 무척 당황해했다”며 “김경수와의 관계가 파탄 난 것은 아니지만 일본 대사 추천 문제로 껄끄러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도 변호사는 “김경수가 자문위원을 제시한 것은 저희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토사구팽당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장을 보냈다. 또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지방선거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김경수에게 통보하거나 초심으로 돌아가 향후 계획 돌아봐야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검은 편지 내용이 김 지사와 김씨가 댓글조작을 공모한 증거로 보고 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김 지사는) 김씨와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 직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김씨와 도 변호사 등의 활동을 선플활동으로 알았으며, 댓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기사 인터넷주소를 (김씨에게) 보낸 것은 선플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라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지난 8월 김 지사가 김씨와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김씨와 경공모 사무실에서 3회,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8회 등 총 11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 7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의 제공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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