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혐의’ 조남호·조정호는 ‘약식기소’…‘물컵 갑질’ 조현민은 불기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계열사 끼워넣기, 요양급여 편취, 상속세 편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영일)은 15일 조 회장을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2018년 5월 ㈜대한항공의 남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장비·기내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트리온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 중개수수료를 수수해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2010년 10월~2014년 12월 인하대 병원 앞 문전약국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약사법 위반, 특경법상 사기)도 있다.

조 회장은 2014년 8월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각 2만3960주씩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7만1880주 매수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30%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합계 176억원을 매수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미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2015년 2월~2017년 7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대한항공 자금 17억원을 지출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2014년 6월~2017년 6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스위스 예금 채권(약 450억원)에 대한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한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조 회장은 아울러 2009년 1월~2018년 8월 모친과 묘지기 등을 정석기업㈜의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2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14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진그룹의 기업명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10개사를 소속회사 명단에서 누락하고, 114명의 친족을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프랑스 소재 건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 등을 상속재산에서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610억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상 조세 혐의 부분은 2014년 3월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항공기 조종사 지원금훈련금 편취 피고발사건,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 배임 피고발사건 등도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물컵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기소를 피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은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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