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항목 12개서 61개로 확대…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기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김 장관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도입돼 공공사업의 경우 61개, 민간사업은 7개 항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고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을 대폭 줄이자 2012년 공개 항목을 12개로 대폭 줄였다.
현재 공공기관 발주 사업 12개 공개 항목은 △공사비(5개) △택지비(3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건) 등이며 민간은 해당사항이 없다.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공사비 항목이 5개에서 50개로 확대된다. 택지비와 간접비도 각각 4개, 6개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분양가 산출 내역이 보다 세부적으로 공개되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수요자의 알 권리도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공택지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주택법을 개정하거나 국토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할 수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다.
이에 주택법 개정을 발의한 정동영 의원은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4명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정부가 시행령으로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