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재취업 불패 감사원…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강화해야”

지난 8월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지난 10년간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 95.9%가 취업 승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는 취업 심사에서 100% 승인 평가를 받았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자 99명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과율은 95.9%(95명)였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는 취업제한 판정을 받은 감사원 공무원은 없었다. 


최근 10년간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18명 중 3명만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3~5급 감사원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제한심사 24건에서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감사원단 심사 48건도 전원 취업 승인했다.

감사원 퇴직 고위 고무원들의 재취업 예정 직위를 살펴보면 감사 관련 업무는 46건으로 절반이 되지 않았다. 절반 이상이 고문, 자문, 사외이사, 사내이사 등의 직위로 재취업했다.

공공기관, 감사 대상, 관련 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취업허가가 나온 기관과 기업을 보면 원전 납품비리로 원전안전기금 1000억원을 출연한 LS전선, 각종 감사 대상 사업에 관련된 현대건설 등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감사 대상이었던 광물자원공사에도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 취업했다. 금융권 재취업자도 있었다. 2018년에만 5명이 금융권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 사업 혹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대기업, 금융사, 건설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유관기관 등에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이해관계를 형성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후 각종 로비를 해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난 후 강화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의 3~5급 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 퇴직자 중 10년 동안 단 한명도 취업제한을 받은 적 없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아직도 제 식구 봐주기, 온정주의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취업제한심사에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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