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8월말까지 2633억원 '사상 최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포스터 / 사진=금융감독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루 평균 116명이 10억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열며 이렇게 말했다. 윤 원장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작년 한 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에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열고 국민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집중 전달하기로 했다.

3일 금감원은 이번 한 달간 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구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고객에게는 모바일이나 홈페이지 접속 때 주의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게시한다. 

 

윤 원장도 지난 1일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발족식에서 “오는 31까지 1개월간 약97%를 차지하는 금융회사의 2만여 개 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캠페인을 집중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안내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방법 3가지가 제시돼 있다. △금융 상품이나 검찰·경찰 및 금감원이라고 말하는 전화는 ‘의심할 것’ △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고 해도 ‘일단 전화를 끊을 것’ △전화 상대방이 말한 ‘해당 기관에 확인’할 것 등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를 보면 대출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가능하다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요구에 속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예·적금을 해지하고 사기범에게 직접 송금, 이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포통장의 경우 제2금융권 계좌가 증가하고 주로 1년 이상 된 거래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해 8월말까지 26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피해액(2431억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피해 규모다. 피해자 수만 8월 말 이미 3만 명을 넘었다. 전년도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3만1000명이다.

금감원과 금융권은 이에 피해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 자리에서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융협회장, 은행장 등 관계기관 대표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며 “금융회사 영업점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유의사항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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