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급매물 노려볼만해…전문가들 “자금력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돼”

/사진=연합뉴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무주택자보다는 자금력이 있는 이른바 ‘금수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안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의 세 부담을 늘려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출에 이어 청약까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열어줬다. 9·13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반면 무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9억원 초과)을 구입할 때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을 하면 대출이 허용된다.

청약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추첨제로 공급하던 아파트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추첨제 물량의 일부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물량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세 부담을 소화하지 못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저렴한 값에 매물을 던질 가능성도 제기돼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종부세 과세구간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이렇게 되면 종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다주택자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급매물로 혜택을 누리는 실소유자는 든든한 집안 배경을 가진 금수저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예컨대 9억원이 넘는 고분양가 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들이 많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국세청 사업자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30세 미만(20대 이하) 부동산임대업자는 2만1004명으로 1년 전(1만6785명)보다 4219명(25.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 중 상당수가 상속·증여 자산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에 뛰어 들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임대업은 주택·상가 등을 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산 축적 기간이 중장년층보다 짧은 청년층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은 상속·증여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로 서울 도심권에서 집을 사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오히려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하는 강남권 금수저 실수요자들이 급매물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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