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업계 대기업 독과점 체제 비판…국토부 “기존 사업자 보호하기 위한 진입 장벽 아냐” 반박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윤시지 기자

항공업계의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업계 관계자들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꾸준히 지적돼 온 ‘과당경쟁’ 논리가 불식될지 주목된다.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저비용항공사(LCC) 신규 사업자들의 면허 발급을 두고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정규 동서대 교수,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 김형배 공정위 시장구조개선 정책관, 윤의열 규제영향평가센터 연구원, 이준세 중원대 항공운항과 교수가 참석해 토론회를 이끌었다.

홍석진 미국 북텍사스대 교수는 “항공산업이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기울었다. 그래서 국토부가 지난해, 올해 신입 항공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여러 기관의 통계를 봐도 ‘저비용항공사가 여객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입 사업자 규제를 막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선 정부가 항공 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더 다듬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과당경쟁’과 같은 애매한 조항으로 부당하게 신규 사업자들의 길을 막아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를 사유로 국토부로부터 면허가 반려됐다. 현행 항공사업법 8조는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와 함께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명시한다. 당시 국토부는 LCC 사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시장 진입 시 국적사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형배 공정위 정책관은 “‘과당경쟁’에 대해선 확립된 개념이 없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개념을 주장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개념은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게 맞지 않나”고 말했다.

윤의열 연구원은 “항공기 대수를 늘리는 규제가 신규 항공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저비용항공사가 분기별로 7억~18억까지 지출하는 리스료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또 면허가 취소될 때마다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규제의 품질을 제고해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더라도 애매모호하거나 새로운 사업자의 부담이 안 되도록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는 항공운수업 특성상 공공 안전을 위해 심사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행 진입 규제가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보호하거나 대변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진현환 국토부 국장은 “‘과당경쟁’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해 신규 LCC 면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방안이 끝나는 대로 신규 면허 심사를 진행토록 할 것이다.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관련 토론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공 산업이 확대되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항공사들의 적자 기간이 점점 길어질 뿐만 아니라 제주, 김포국제공항 등도 슬롯이 없는 상황이고 조종사 및 정비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라며 “신규 사업의 핵심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구상이 잘 돼 있는지, 마케팅 전략과 재무상황 상 운영이 가능하고 핵심인력도 확보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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