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영비리·뇌물’ 2심 결심공판서 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53억원의 경영비리 혐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그룹 경영비리 사건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뇌물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고 신 회장은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논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제3자 뇌물공여죄, 급여 횡령 및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로 인한 배임사건 등 3가지”라면서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이 만든 구조가 아니고 하나는 대통령, 나머지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딸들의 생활비를 위해 만든 구조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휘말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절대 권력자지만 아버지도 그럴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신 회장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사실상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을 뿐 명시적이거나 적극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소극적인 행위가 수많은 법률가들의 추측으로 범죄로 구성될 것을 당시에 누가 알 수 있었을까. 그들이(법률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면 향후 어떤 문제가 될지 언급해 줄 수 있었을까 등을 생각하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러한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규범적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범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추측이라면 유죄가 선고되서는 안되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선택이 어려웠던 점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배임과 횡령 피해액 모두가 회복됐다”면서 “피의자의 나이와 살아온 과정을 봐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4년은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구형한 10년과 뇌물 사건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합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국 롯데그룹의 회장이자 정책본부장으로서 배임이나 급여 횡령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 롯데 계열사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매월 반복해 배임과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모든 현안을 파악했음에도 지시를 내린 책임을 물어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형기준에 맞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한편 신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는 신 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10월 12일 이전인 10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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