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청문보고서, 인사청문특위 野 퇴장 속 채택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채택되기도 했다.

노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특위는 “28년간 재판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식견으로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노력해왔고, 특히 아동·여성의 인권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경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청문보고서에 밝혔다. 다만 청문보고서에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우려와 후보자 자녀 위장전입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명시됐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충실한 재판이 기대되는 점, 대법관으로서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 등 대법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고, 아파트 다운계약서에 대한 지적 의견도 담겼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 받았으며,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남기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는 등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는 ‘적격’ 의견이 명시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이념적‧정치적 편향성 우려, 사법부 독립성 보장 한계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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