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규제개혁 토론회…“혁신 촉진하는 규제 시스템이 곧 국가 경쟁력”

17일 국회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주최로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사진=이준영 기자

혁신성장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을 우선 허용하라는 것이다.

최근 1년 투자 받은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없다. 이 100개 기업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70개 기업이 규제에 걸려 사업 추진이 어렵다.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도 이에 포함된다. 한국 대학생 졸업자의 창업 비율은 0.8%다. 중국은 8%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우버와 같은 공유 교통 서비스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일반 택시보다 싸고 대기 시간도 짧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버가 무작정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기존 택시업자들 반대가 생긴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사업자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현재 정부는 사업자 자격 규제, 운전자 자격 규제, 노선 구역 규제 등을 한다. 정부는 새 플랫폼 서비스가 대세라면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택시 합승 허용, 영업 구역 자율화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우버와 같은 O2O(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 서비스는 심야 시간 등 공급이 부족한 시간대에 시장에 들어오도록 우선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시작을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실패 원인으로 과다한 지출 서류 증빙 및 검증 철차 시간, 금지 위주 나열식 규제, 그림자 규제, 규제 완화책의 독소조항 등이 거론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불필요한 규제 비용이 과하다. 지출 서류 증빙, 검증 절차 시간 소요가 많다”며 “이에 기업들은 집중해야 할 투자 정보 수집이나 기업 관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규제 완화책이 나와도 마지막 단계의 독소조항으로 결국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도 투자 한도를 두면서 실질적 투자를 막았다”고 언급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한국은 금지 위주 나열식 규제도 문제다. 법률에 있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며 “그림자 규제도 있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청 등에 의해 자의적 행정지도로 규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을 위해 선 허용, 사후 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요구가 나왔다.

최 대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해 제도 혁신 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타트업이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며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들이 세계 경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시스템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과 과장은 “VR(가상현실) 기반 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 방향으로 허가와 신의료 기술 평가 시 VR 의료 등 혁신기술의 경우 가점 부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 부분에서는 게임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도심형 실내 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규제 완화를 국무조정실에서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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