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입규제 파급효과 5년간 2조6000억…EU,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미국‧유럽연합(EU) 등 국가들의 수입 규제조치와 그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이미 수입규제 대상이 된 품목들에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손실 규모도 적지 않게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미국의 경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EU의 경우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등이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품창고. / 사진=뉴스1

◇美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수입규제…수출손실 2조6000억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6일 ‘NABO 산업동향&이슈 제9호’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으로 인해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24억7000만달러(2조6000억원)의 수출손실과 1만5993명의 취업유발손실이 추정된다. 우선 철강의 경우 예산정책처는 수출손실액은 12억4000만달러(1조3336억원),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내다봤다. 

 

앞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과세 부과 조치(25%)에서 우리나라를 국가 면제하는 대신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22일 세이프가드를 발표하며 쿼터내‧쿼터외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에는 수출손실액은 7억6000만달러(8109억원), 생산유발손실은 2조1333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원, 취업유발손실은 8146명으로 추정됐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한 할당 관세부과로 일자리가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다만,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많은 부분 국외에서 생산되는 만큼 취업유발손실의 일부는 국외 일자리 감소에 해당한다.

◇美 이어 EU, 수입 철강‧알루미늄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현재 미국은 120만대의 쿼터내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2018년 20%, 2019년 18%, 2020년 16%, 쿼터외 세탁기 완제품에 대해서는 2018년 50%, 2019년 45%, 2020년 40%의 관세를 부과‧예정하고 있다. 또한 쿼터내 세탁기 부품 관세는 0%, 쿼터외 세탁기 부품관세는 2018년 50%, 2019년 45%, 2020년 40%로 부과‧예정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태양광전지의 수출손실액은 4억7천만달러(5056억원), 생산유발손실 1조1072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3463억원, 취업유발손실 1309명으로 추산된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는 태양광전지 모듈을 대상으로 2018년 30%, 2019년 25%, 2020년 20%, 2021년 15% 등의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EU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이 지난 3월말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로 인한 유럽시장의 타격을 우려해 이들 제품들의 수입량 제한과 관세부과(쿼터량 제외 25%)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EU 회원국들이 이르면 5일 이에 대한 논의‧표결 가능성을 보도했다. 만약 EU가 집행위의 방안 그대로 결정할 경우 EU 철강의 주요 수출업자인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들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이 경우 전체 수입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민관, WTO‧국제무역법원 등 적극적 대응 필요


미국‧EU 등 국가들의 잇따른 수입규제 정책 움직임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했던 것처럼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 제소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WT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필요에 따라 피해 예상 기업이 직접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수입규제 조치를 확대하는 노선을 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에서 조니 아이잭슨(왼쪽 첫번째)조지아주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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