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징역 3년 6개월…뇌물 아닌 횡령 판단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남재준)과 3년 6개월(이병기, 이병호)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특활비의 성격을 ‘뇌물’이 아닌 ‘횡령’에 따른 국고손실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겐 2년간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원장 등의 특활비 상납 관련 혐의 중 특가법상 국고손실 부분은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성격에 대해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전달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지시에 응했고,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뇌물죄가 아닌 횡령에 따른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총 36억 5000만원을 상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재판 세 국정원장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맡고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하고 뇌물수수액 중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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