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민변까지 총 10건…입장표명 여론에도 입 닫은 양승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 노조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법원공무원 3453명의 서명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다”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가 모두 법관이었고 조사방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특조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3차 조사결과 보고서에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진행해 고발사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역시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열고 각 피해자단체의 입장발표와 함께 공동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변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며 조사 대상 문건의 완전 공개 및 책임자 고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민변의 고발까지 포함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10건에 달한다.

두 단체의 고발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날 공식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선 판사들도 단독판사회의와 연석회의 등을 잇달아 준비하며 이 사건 처리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4일 단독판사회의와 연석회의를 각각 열고,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예고돼 있다.

최기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로 인해 직접 고통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사법부와 법관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이어 “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서 대법원장께 이번 조사결과 드러난 헌정유린행위의 관련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사법, 그 존재 이유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한 비판과 수사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에 선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24일 특조단의 두 차례 질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조단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015년 8월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대화 등을 나눴는지 질문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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