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허위사실 및 손석희 등 명예훼손 혐의…변씨 “허위사실 아니지만, 과도한 표현 사과”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을 주장해 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9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변씨의 진술과 검찰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변씨의 3가지 혐의…檢 “범죄 중대성 등 고려할 때 구속 불가피”

변씨는 미디어워치 홈페이지 또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JTBC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홈페이지와 책 내용 중 ▲ “JTBC에서 2016년 10월 10일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에 공모해 태블릿과 비번(비밀번호)을 건네받았다” ▲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방송을 했다” ▲ “JTBC에서 태블릿 입수 후 수천개의 파일을 변경(생성·수정·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 등 3가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태블릿 입수경위와 관련된 첫 번째 혐의와 관련 검찰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 관련자 진술과 언론보도 등에 따라 JTBC의 입수경위 관련 보도가 사실로 인정됐고, JTBC가 김한수 전 행정관 등과 공모해 태블릿을 입수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 사용자 조작 주장과 관련된 두 번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과 국과수 포렌식 결과 태블릿으로 촬영·저장된 것이 모두 최순실 관련 사진(총 17장)인 점, 위치정보 메시지가 최씨의 동선과 일치한 점,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 된 점, JTBC에서 최씨가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태블릿 내 파일이 변경됐다는 세 번째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센터, 국과수의 태블릿 감정결과 모두에서 의도적인 파일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씨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등 4가지를 언급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감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그간 전력 및 이 사건에서 보여준 행태 등을 고려하면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파급력이 막강한 인터넷 언론과 출판물을 이용해 거짓 선동과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고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태블릿과 관련된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결과를 무시하며 전혀 승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비방이 계속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피해자 방송사와 피해자들이 장기간 감내해야 할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왜곡과 선동이 이뤄질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법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악의적인 조작설 유포를 차단하며 공범자들과의 공모 여부 및 가담 정도 등에 대한 수사와 피의자의 추가 명예훼손 범행 등 여죄에 대한 수사가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변씨 “허위사실 아니지만 과한 표현은 사과”

변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변씨는 “구속영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고서에서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으로 입증됐다, 정호성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을 받았다는 전제로 작성됐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JTBC와 손석희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한 건도 없다.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날 새벽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도 “검찰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두 차례 집회를 연 것이 전부이고 모두 합법적으로 신고한 집회였다”면서 “경찰의 통제에 따라 단 한 건의 폭력도, 집시법 위반도 없었던 평화로운 집회였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JTBC가 아무런 정정요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손석희 사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토론에 응하라는 취지의 강력한 메시지였을 뿐 신변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너무 과도한 표현이 이뤄진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불구속 재판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도 썼다. 변씨는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려면 포렌식 자료 컴퓨터 분석과, 자체 취재기사 모니터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방어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컴퓨터를 활용,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미디어워치 독자 100여명은 ‘변희재 입 막는다고 진실이 묻히지 않는다’ ‘언론 탄압 변희재 탄압 즉각 중단하라’ ‘변희재와 우리는 끝까지 간다’ 등의 피켓을 들고 변씨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변씨는 2015년 2월 12일 명예훼손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같은 혐의로 다수 건이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