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21일 예정…추경·특검·체포동의안 일괄 처리

여야 4개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단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이 모인 소소위원회에서 추경안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 두 번째 시계방향 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황주홍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간사. / 사진=뉴스1

 

국회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가 20일 추경안조정소위원회  소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 체포동의안과 함께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여야 간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소위원회를 열어 추경 항목과 규모 등을 심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소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 직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예결위 소소위는 전날(19일)에도 열렸지만 여야 이견차로 진통을 겪다 결국 파행했다.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도 결국 무산됐다.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예결위는 지난 18일까지 심사가 보류된 사업 53건의 감액 심사를 19일 재개했지만 의견의 간극만을 확인한채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물밑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위 심사 차질에 본회의 무산 선언이 나오자 여야 간사들은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소소위를 재가동했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항목들이 추경안에 대거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아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추경안과 특검법안 동시 처리가 무산됨과 동시에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화회동을 통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수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 일정에 잠정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예결위의 추경안 심사 종료를 전제로 21일 본회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가 끝나봐야 안다. 이 심사가 끝나면 21일에 본회의를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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