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는 위법 판결 확정…“공개 필요성 더 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노 원내대표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수 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 “국회는 조속히 국회 특수 활동비와 그 세부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5년 5월 국회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그동안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그 공개를 일체 거부해왔다.

이후 참여 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급심 재판부는 ‘국회의 특수 활동비 세부지출 내역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고, 전날 대법원도 국회의 특수활비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가 특수 활동비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해 특수 활동비 예산 편성 근거를 없애야 한다”며 “우선 국회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고,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내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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