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문 대통령 4년 연임제 적용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 형태 및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다.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되는 조항도 일부 포함됐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3차 개헌안에는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담겼다.

조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다”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부연했다.

이날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헌법 제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췄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목도 포함된다.

대통령 권한 분산의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된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 사면권의 경우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추진된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도 강화된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된다.

또 국회 동의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축소된다. 인사권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도 추진된다.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제도와 관련해서는 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해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3일 동안 대통령 개헌안을 세 차례에 나눠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국민주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경제 부분이 발표됐다. 모든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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