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교수 “현직 대검차장이 MB 변호하겠다고 나선 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대통령 사무실에서 나와 변호인단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8일 “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을 내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검 차장으로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의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이 일자 “도곡동 땅이 이명박의 차명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검찰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 변호사가 MB 사건을 맡게 되면 바로 이 규정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의 쟁점은 검찰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 수사가 차장검사였던 정 변호사의 담당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변협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 회장은 “대검차장은 폭넓게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담당 직무로 볼 수 있다는 견해,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어서 담당 직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찬운 교수는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현직 대검차장이 사임하고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겠다고 나선다면 논란이 상당할 것이고, 정 변호사의 사례도 이와 다르지 않다”면서 “변호사법 취지 역시 이러한 사례를 다 포섭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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