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취급절차 문제없어…특혜·부당외압 근거 발견 안돼"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이 아이카이스트에 해준 대출을 특혜대출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 사진=뉴스1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 임직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아이카이스트 의혹과 관련해 "특혜대출로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후관리 절차 미흡 등에 대해서는 향후 부책심사(심층심사) 시 반영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에 총 3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대출해 그 중 8억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아이카이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1호' 벤처기업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 동생이 부사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주주는 휴모션(지분 51%), 카이스트(49%, 상호사용 대가로 지분취득)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하나금융의 아이카이스트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한 검사에 나섰으나, 대출 과정서 특혜나 외압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은 기술형 창업지원 대출로 취급절차와 심사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시 아이카이스트는 25개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대출자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확인한 아이카이스트의 세무계산서가 허위로 판명된 점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도 허위 매출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도 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다만 자금 사용내용 점검 등은 다소 미흡했다"며 사실상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부당대출압력 여부에 대해 금감원은 "담당자가 부당압력 사실을 부인했고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한) 지점장의 주장 일부도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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