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33개 업체 일제 점검, 43곳서 불법행위 드러나…미등록 투자 자문·허위·과장광고 등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에서 불법행위 51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303개)와 암행점검(30개)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차례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전년보다 8곳 늘었다.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불법혐의 사례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과장광고(19건), 금전대여 중개· 주선(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3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해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내용 구체성과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우수제보에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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