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3일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해 경찰의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신 구청장은 지인 경조사비, 동문회비, 당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에 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한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키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는다. 신 구청장의 제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