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부하 직원 2명 강제추행 혐의…조사단, 공소유지 직접 맡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현직 부장검사가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21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여성 부하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가 받는 혐의는 총 2건이지만, 조사단은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사단은 검찰 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제보를 통해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포착하고 1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조사단은 이후 김 부장검사가 또 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혐의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단은 직접 공소유지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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