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美측에 양자협의 요청 서한 전달…분쟁해결 절차 돌입 예정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관세 부과를 두고 한‧ 미간 무역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사진 = 셔터스톡

미국의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관세 부과를 두고 한‧미간 무역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불리한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상계관세(수출국의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부과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FA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시 제소당한 기업측 자료가 아닌, 제소자 측의 자료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샹항 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미국은 지난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하며 AFA 적용 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 열연강판 반덤핑 9.49%부터 2017년 3월 변압기 반덤핑 60.81% 등 국내 수출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가 부과됐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 미 FTA 이행위원회 등에 AFA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지속되는 AFA 적용에 우리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관련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 첫 단계인 양자협의 단계에서 미국 AFA 적용 문제가 빠르게 시정, 철폐되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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