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불완전판매 등 부당영업행위 검사에 인력 60% 투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원 임직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새출발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법률을 지켜 이뤄졌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또 성과보수 체계가 객관적이고 장기 실적에 연동됐는지, 내부 통제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전 금융권에 자율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한 영업행태를 바로잡는다. 올해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연인원 기준)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중대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경영진 중심으로 엄정 제재한다. 과징금, 과태료 등을 엄정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현장 검사에서 금융회사 측이 자료 제출을 일부러 지연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영업 프로세스를 소비자 중심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도 유도한다.

금융권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 제도는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유사한 유형의 피해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상정해 신속히 구제하는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분쟁조정 절차 진행 중 금융회사의 일방적 소(訴) 제기를 차단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살펴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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