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활동·제품시연 등은 연구개발 활동 아냐"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 여성용 색조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인 A사는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얼마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세액공제를 놓쳤다는 것을 듣고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제기했다. 이 때 A사는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화장품 진열장, 외포장지, 매장 인테리어 담당직원의 인건비까지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을 신청했다.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품이 개발되기까지 투입된 비용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형식으로 깍아 준다. 그러나 투입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A사의 디자인실처럼 연구부서에 소속된 직원의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조) 등은 연구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개발팀이 있는 회사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여부를 구분이 것이 쉽지 않다. A사 역시 세액공제 대상을 놓고 과세관청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A사는 “화장품 특성상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고객의 구매 욕구자극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시연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심미적 부분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당 연구 및 개발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시연행위도 연구개발 활동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팀은 상품카탈로그 그래픽, 브랜딩, 외포장 도안, 진열장 및 보조진열장 인테리어 입안·실행 등으로 고객의 눈길을 끌어 매출을 향상시키려 매장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지원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맞섰다.

조세심판원은 현행법에 따라 A사의 활동이 시행령에 열거한 판촉비로 연구개발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디자인팀이 개발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배치와 진열 등에 관한 것이라 이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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