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징역 2.6년 확정…宋,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박준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뉴스1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도지사 3선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8월 기소됐다.

같은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도 자동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사무장·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임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하고, 이르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석이 된 두 지역구는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송기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