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

신임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주)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전현직 임원 2명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투입된 공사비보다 높게 책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라는 요청을 받고 반대급부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이번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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