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무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는 방법으로 GE 측에 179억원의 손해를 준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GE는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로 조 회장이 발행주식의 62.78%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8년 9월~2009년 4월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미술품 투자회사 ‘아트펀드’에 비싸게 판매해 12억원의 차익을 취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아트펀드의 대주주로서 미술품을 매입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아트펀드는 조 회장이 2008년 효성그룹의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약 300억원으로 만든 미술품 투자 회사다.

조 회장은 이밖에 2007년~2012년 3월 (주)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에게 허위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2002년 2월~2011년 12월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이 밖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노틸러스효성 등 계열사는 2007년 8월~2011년 5월 효성그룹 내 소그룹으로 분류되는 ‘갤럭시아 그룹’에 허위의 용역대금 46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특경법상 배임)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류모 전 효성인포메이션 및 노틸러스효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모 효성 상무(1월 10일 구속기소) 등 6명을 2008년~2017년 2월 타일 납품과정에서 입찰방해 행위를 해 효성 및 진흥기업에 9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홈 네트워크 및 조명 납품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120억원의 손해를 입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입찰방해)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에게 통행세를 몰아주고 돌려받는 등의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조 회장의 동생)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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