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 세부방침 마련

사진=뉴스1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로 지적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대안으로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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