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과태료 부과 및 일부 검찰 송치…금속노조 “사망 등 재해 가능한 핵심 위반사항은 외면“

노동 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300여건의 관련 법안 위반이 적발됐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현대제철 측이 바로 조치할 수 있거나 자체 시설 개선 계획 포함된 것만 적발한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3일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작업 현장 / 사진=연합뉴스

노동당국의 근로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300건이 훌쩍 넘는 관련 법안 위반이 적발됐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20일부터 진행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4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용중지 명령 사안은 3건이었고 과태료 부과 사항은 28건이다. 천안지청은 총2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53건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방폭설비 미비와 감전방지 설비 관리 미비 등이다. 제철소 내에서는 고온의 작업 환경 때문에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방폭설비가 허술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전기 기계 등 장치에서도 감전 방지 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위반사항으로 발견됐다. 

 

노동당국의 적발에도 전국금속노조 등 노동계는 이번 감독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세민 전국금속노조 실장은 ​이번 정기 감독에서는 현대제철 측이 바로 조치할 수 있거나, 시설 개선 계획에 이미 포함된 것만 적발했다​며 ​사망 등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위반 사항은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에서 노동 당국의 강평이 진행되기 전 B열연공장 롤샵 1곳을 확인해본 결과, 이곳에서만 1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며 ​롤샵에서는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관리대상 물질이 많고 모두 밀폐 관리돼야 하는데 근로자들은 아직도 위험 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에서는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3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작업표준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실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이미 10여년간 3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고 노동 당국의 특별감독도 수차례 진행됐으나 지난 13일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관련 법 위반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노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열연 사고현상에서만 12가지의 관련 법 위반을 안고 있는데 노동 당국이 근본적인 문제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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