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부칙 5:4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세기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이 사흘 뒤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법시험 준비생 A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부칙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부칙 1조에는 이 조항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올해 사법시험에 응시하려던 A씨는 사시 폐지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1963년 최초 도입 돼 54년 동안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자 ‘출세의 등용문’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