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8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나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앞서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로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이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오히려 엄정한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한 재판부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열흘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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