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인원은 1097명 주장…파리바게뜨 “과태료 100억원 이하 될 것”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해 본사가 대안으로 내놓은 3자 합자회사 ‘해피파트너즈’에 가입한 제빵기사의 수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협력업체·가맹점주 3자가 합작해 만든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신입직원 430명 포함 4152명(26일 기준)이라고 27일 밝혔다. 아직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아울러 고용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중 사직 및 휴직자 490명을 포함하면, 전체 5309명의 직고용 대상자 중 79%인 4212명의 제빵기사들이 가맹본부 직접고용 대신 다른 대안을 선택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직원들은 기존 협력업체 소속일 때보다 평균 13.1% 늘어난 급여를 12월부터 소급 받게 된다. 

 

지난 20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했다며 1차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이는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에 대한 과태료(1명당 1000만원)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과태료가 1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대다수의 제빵기사들도 가맹점, 협력회사가 다함께 상생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해피파트너즈의 운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양대 노조는 다음달 3일 본사와 간담회를 갖고 제빵기사 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 노조는 현재 본사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부 지시 이행 시한만료일인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고객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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