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불체포특권 있어 국회에 체포 동의 얻는 절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 발부는 대한민국 헌법상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 중 하나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국회법은 국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체포와 구금을 가능도록 명기하고 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요청의 절차)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낸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법무부를 통해 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 국회법(제26조 2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12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된다. 반면 가결될 경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온 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친박’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각 부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에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일 최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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