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은 징역 3년…강요 혐의는 ‘무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왼쪽)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그룹을 압박해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판결로 법조계에서 이례적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 조카로서 최씨의 영향력,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이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기업에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또 “후원금의 강요성과 직권 남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최씨에게 주고, 기업관계자를 만나 협상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면서 “후원금을 직접 관리하는 등 범행의 중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요와 사기 금액이 20억이 넘는다”며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죄책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법정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듯 재판부를 향해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이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신분과 책임 망각한 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던 최씨를 통해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고 자신의 지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했다”면서 “최순실의 사익추구에도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체부 감독받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박 가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케이스포츠 이권 위해 사업내용 담긴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국감에서 허위 진술하며 최씨와의 관계를 은폐해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GKL 범행 외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관련 공무원들도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8일 장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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