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40억 특활비 사적 사용”…국정원장 3명은 구속 ‘위기’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턱밑까지 다다랐다. 검찰은 뇌물 공여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억여원에 달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금고지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검찰에서 “저는 돈만 보관했다. 대통령이 금액을 특정해 갖고 오라고 지시하면 그 액수만큼 대통령 집무실에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제공한 뇌물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통상 부패사건 처리로 볼 때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 이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수사는 뇌물 공여자에 집중돼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직접 건네 받은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며, 이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을 재가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전날에도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으며, 오후에는 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우선 일단락 지은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선 공여자 측 수사가 마무리 된 후 조사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관련 재판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단 총 사퇴로 자신의 재판진행까지 방해하는 등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의 태도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 체포영장까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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