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9일까지 사선 없으면 국선 선임…법조계 “나서는 변호사 없을 것”, 재판 공전 가능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7명이 일괄 사임하면서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국선 변호인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고 수임을 꺼릴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히고, 현재까지 번복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공판까지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 상황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기소 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어서 변호인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수임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일 자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선임되는 국선변호인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10만장 이상의 사건기록도 분석해야 하는 탓이다.​ 

 

또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하는 등 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에는 재판부마다 배정된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일반 변호사 중 국선에 이름을 올린 일반국선변호사가 있다”면서도 “기존 변호인단과 박 전 대통령의 신임관계, 사건진행 정도 등을 봤을 때 쉽사리 나서는 변호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전담 채용계약 갱신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국선변호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은 재판정에 앉아 있는 그 이상의 변호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건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면서 “재판 파행의 비난까지 감수하면서 지지자를 결집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7명은 “피곤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셈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이용, 재판을 공전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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