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대리점 목표 미달성시 장려금 깎아”…“이통사 갑질 손질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장려금 차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일부 대리점에서는 차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가의 요금제나 서비스로 유도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통사의 대리점 장려금 삭감 정책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대리점에서 여러 항목에 걸쳐 장려금 차감이 이뤄졌다. 고가요금제는 물론 부가서비스, 제휴카드 실적, 단말보험 유지, 유선상품 실적 등으로 세분화해 각각 목표 미달성시 건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장려금이 깎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월 차감액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년이 지난 올해 10월 장려금 차감 정책에도 보상 기기변경 개통 시 5만원 차감, 유선상품 저가상품 10만원, 일반 셋톱박스 유치 2만원 차감 등으로 종류만 변경되었을 뿐 차감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추 의원은 이통사의 장려금 차감 정책이 일선 대리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대리점에 이용자에게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 요구, 유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할 수도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통사의 장려금 차감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차감을 당하지 않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유도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추 의원은 “특정 조건에 대한 삭감 정책으로 이통사가 불법적인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유통구조상의 이용자 선택권 침해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추 의원은 이통사가 본사 차원에서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둬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지난 9월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에 따르면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됐고 밴드 퍼펙트S 이상의 고가요금제에 대한 장려금이 집중돼 있었다.

추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것이 대리점의 정책일 뿐이라고 발뺌해왔던 이통사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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