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후 조치까지 평균 5년 5개월 걸려…천문학적인 피해 장기간 방치

기업 회계부정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감시와 제재 시스템이 심각하게 문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감시와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가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도 금융당국이 이를 적발해 조치하기까지 5년 이상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가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상장회사 회계감리 결과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45개 상장사가 회계 기준을 위반한 뒤 금감원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최초 회계기준 위반 시점부터 65개월(5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정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은 평균 41개월(3년 5개월) 동안 회계기준을 위반하고도 금감원 제재를 받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유안타증권처럼 대형 분식회계 사건의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금감원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08년에 시작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 조치는 올해 3월에 와서야 이뤄졌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 회계부정은 8년 3개월이나 지속됐다. 과징금 등 제재부과까지 9년 이상 걸렸다.

STX조선해양도 회계기준을 위반한 2008년 이후 8년 2개월 뒤인 지난해 2월 24일에야 2개월 이상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됐다. 유안타증권도 2009년 처음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지난해 7월 13일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까지 제재는 7년 7개월이나 걸렸다.

금감원의 분식회계 감시 및 제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으로 금감원 회계감리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기준 상장법인 수는 2017개다. 하지만 회계감리 실시기업은 80건이다. 전체 중 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회계부정 예방을 위한 표본감리는 58건으로 3%도 안 됐다. 금감원의 회계감리는 대상 기업을 무작위로 고르는 표본감리와 검찰·금감원·민원 제보로 이뤄지는 혐의감리로 나눠진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개발경영연구원(IMD)에서 발표한 2016년 회계투명성 부문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국 61개국 중 61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회계감리 주기가 25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표본감리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33년에 달한다"며 "극소수의 회계감리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의 상장사 회계부정 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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