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보험계약 건수는 총 17만여 건…전현직 임원 5명도 징계

 

사진=뉴스1

 

삼성생명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주지 않거나 적게 준 이유로 70억원 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피해 보험계약 건수만도 총 17만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가산 이자 미지급 및 보험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과소지급한 삼성생명에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현직 임원 2명에 대해선 견책과 주의 처분을, 퇴직 임원 3명의 경우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를 결정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계산해 가산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2월2일까지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해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총 2만2847건에 대해 약관에 정해져있는 가산 이자 11억21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1월24일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도 이자율을 보험 약관상 기재된 이자율 보다 낮게 하향 조정해 총 1억7000만원의 지연 이자를 적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계약자가 주요 성인병 특약 등 49건의 특약에 대한 해지를 요청했지만, 특약만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짓으로 안내,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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