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건설, 우오현 회장일가 지분 62%·내부거래 비중 90% 달해…회사측 "조치 점검중"

표= 조현경 디자이너

SM그룹이 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우방건설의 내부거래 비중을 대폭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우방건설은 총수일가 지분 62%,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방건설의 매출 525억5700만원에서 SM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지류 제조·판매 등 전지사업부문의 벡셀에서 218억1700만원을, 주택건설과 분양·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삼라에서 287억6400만원의 공사수익을 얻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그룹 내 계열사에서 거둔 셈이다.

아울러 우방건설은 총수일가 지분이 과반을 넘는다. 그룹 총수인 우오현 회장의 지분 46.29%, 우 회장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방산업이 15.71%의 지분을 지니고 있다. 우방산업은 우 회장이 지분 60.96%를 지닌 삼라가 지분 99.4%를 보유한다. 즉, 우 회장이 우방건설에 보유한 실질 지분은 62%에 해당한다.

앞서 SM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일 준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로써 SM그룹은 비상장사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SM그룹 내 건설계열사 중에서 우방건설만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 적용대상이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조사 기준은 내부거래액 기준으로 연간 내부거래 규모 200억원 이상, 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 12%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으론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우방건설은 이중 연간 내부거래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다. 

타 건설부문 계열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우방건설산업, 성우종합건설, 우방산업, 티케이케미칼, 삼라, 동아건설산업은 모두 실질적 총수일가 지분율이 60%를 넘는다. 다만 내부거래액, 내부거래 비중이 적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SM그룹은 우방건설에 공급하는 일감조정 방안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SM그룹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우방건설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적용되는지 정식으로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 (SM그룹이) 대기업집단에 갑자기 적용돼 내부적으로 조치를 점검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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