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연관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복합쇼핑몰도 앞으로 월 2회 의무휴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영세·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또 민생과 밀접히 연관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서민 생계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단 취지다. 궁극적 목표는 소상공인의 생존을 통해 해당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 생계를 위한 정책을 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정책 시행으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2022년까지 고성장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양성하겠단 계획이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해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영세가맹점의 범위를 연 매출 2억원~3억원 이하로 넓히고, 중소가맹점은 3억원~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8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수수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조직화·협업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1인의 고용보험료 30%도 지원한다. 현재 105만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임차인 지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연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겠단 방침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과 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과 의무휴일제(한 달에 2회)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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