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실무근”…인스타페이 “대응책 강구”

핀테크 벤처기업 인스타페이가 카카오와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애플리케이션(앱)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상식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 기술을 탈취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스타페이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납부 앱인 스마트위택스에 전자납부번호와 QR코드로 납부하는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향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5일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2013년 10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과 만나 QR코드 기반의 지로결제 서비스에 대해 제안했다”며 ​이후 수차례 당시 안행부 쪽에 연락을 취했으나 같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스타페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인스타페이의 특허 및 서비스를 알고 있었으면서 일체 허가 없이 2014년 스마트위택스에 전자납부번호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QR코드로까지 확대했다. 이는 2개의 특허를 모두 침해한 것이라는 게 배 대표의 주장이다.


다만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당시 다른 국장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한 번 만나기는 했지만 사업 검토도 해보지 않았다”며 “다른 실무자들에게도 더 이상 만남을 갖지 말라고 해 추가적으로 만난 사람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식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술을 도용할 리가 있겠느냐”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술은 범용화된 기술이어서 정부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괜히 정부를 끌어들여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일도 없겠지만 만약 문제가 있으면 사법적으로 다투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스타페이는 금융과 정보기술(IT) 융합한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대표는 2008년 QR코드와 바코드로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 요금 결제 방법 및 장치’ 특허(제10-0973713호)를 등록했다.

이 특허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지로요금지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고객번호를 입력해 간편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지로 및 고지납부(MBPP)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세계적으로 인스타페이가 유일하다.

배 대표는 “카카오와의 특허무효심판서 승소하자 기사를 본 지인의 제보로 스마트위택스 앱의 특허 침해 여부를 살펴보고 확인하게 됐다”면서 “새 정부는 갑질 적폐 청산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 이런 기술 탈취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스타페이는 향후 행자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관련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스타페이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청구서에 적용된 기술을 놓고도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인스타페이는 카카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비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심을 제기하자 카카오 측은 인스타페이의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을 신청했다. 1일 특허심판원은 인스타페이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내렸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스마트한전 앱에 있는 전기요금 청구서 결제 기능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스타페이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행자부 스마트위택스까지 특허 침해로 보면서 인스타페이는 3곳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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