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언급하며 거짓말로 불법채권추심…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한카드관련 민원은 1253건

 

업계 1위 신한카드가 연체고객에게 거짓으로 빚 독촉을 하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신한카드 직원이 채권추심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 모 지점 소속 채권 추심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연체고객에게 "금일 법조치건으로 가전제품 확인차 실사진행 하겠습니다", "차량조사해서 명의확보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 있을뿐 집행권원을 취득한 게 아니라서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문자에 표시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짓으로 불법채권추심을 한 A씨에게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조4호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해 우리카드는 금감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지적을 받았다. 우리카드는 카드업무지침(내규)에 하루 3회를 초과하는 채권추심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화는 채무자와 연결된 것만 기록하고 문자는 횟수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카드 역시 채권추심인이 연체가 개시되지 않은 고객에게 결제일을 반복해서 안내하거나 연체금을 완납했는데도 채무상환 독촉문자를 발송하는 등 채권 추심행위로 민원이 발생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과거 일부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변화된 흐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되풀이 돼 온 것 같다”며 “추심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신한카드 민원건수는 1253건이다. 전년 980건에 비해 27.9%나 증가했다. 이중 제도정책과 관련된 민원은 215건으로 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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