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판매점 “번호이동 시장 양성화시켜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2105년 7월 30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근본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에서 해당 안들이 확정되면 적어도 7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고 통신 기본료 폐지, 보조금 상한제 조기 폐지 등을 주장했다. 현행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제는 오는 9월 일몰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안건이 무리 없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조금 상한제의 폐지 시기보다는 효과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이 많이 뛰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며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번호이동 개통 시 예외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허용해 번호이동 시장을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본질에 걸맞은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통법이라는 것이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법인데 차별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보조금 상한제만 없앤다고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다. 그 효과에 대해서 단단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단통법 도임 전이나 현재나 불법 보조금은 번호이동에 집중되고 있다. 기기변경에 집중된 현재 이동통신 시장 흐름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번호이동을 통한 타사 고객 유치다. 유인책으로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는 것이다. 이통사 간 맞대응 과정에서 시장은 더 과열되고 혼탁해진다.

특히 단통법에 따르면 판매자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불법 보조금을 지시하는 이동통신사 측이 크게 피해보지 않는다.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를 막기 위해 판매점 업계와 소비자 단체 측은 우회보조금을 불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엄중한 처벌도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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