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등 공동발의…초고층 건축시 교통‧환경영향평가 졸속심의 차단

김영춘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스1
토건 세력을 필두로 한 토착 세력과 정‧관계 비리로 얼룩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엘시티(LCT) 방지법’이 발의됐다. 초고층 건물건립 시 환경영향평가 적용 기준 마련, 지자체의 교통영향평가 졸속 심의 방지가 주된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인 김영춘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부산진갑)은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통‧환경영향 평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 19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초고층 빌딩에 대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책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 건물 총면적을 적용한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 면적이 기준으로 적용돼 초고층 건물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간 사업부지 자체가 넓은 리조트와 달리 건물 면적이 큰 초고층 건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초고층 빌딩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규정(연면적 적용 혹은 층수 제한 등)이 명확히 명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 교통영향평가 졸속심의 방지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50층 이상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시설‧호텔‧워터파크 등의 교통영향평가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해당 승인관청 소속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이 속한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최근 정관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엘시티 사업의 경우 부실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시 이같은 사례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엘시티 사업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환경파괴 토건행정의 전형적인 사업”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안은 지역 토착세력의 입김을 최소화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엘시티 사업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토착세력은 물론 정‧관계 세력이 연루된 각종 특혜‧로비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정‧관계 전‧현직 인사가 구속되는 것은 물론 최순실씨 연루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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