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국민의당 전대표 주장…"법이 재벌 위에 있음을 보여줘야"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 사진=뉴스1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탄핵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57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6선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천정배 전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이)이재용 부회장 외 인물들을 구속하지 않아 삼성 전체가 면죄부를 받을 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장충기 사장, 최지성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사장과 최 부회장은 수사 초기 만해도 핵심 인물로 떠올랐으나 시간이 지나고 이재용 부회장이 중심으로 떠오르며 뒤로 빠지는 듯한 모양새가 됐다. 최 부회장은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 공여 공범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천 전 대표는 이번 조의연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입법부 사람으로서 사법부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처벌과 더불어 한국경제의 정의를 무너뜨린 재벌이 낳은 폐해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삼성은 다른 재벌하고도 달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 부회장에게 엄격한 법 잣대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천 전 대표는 “특검이 이번 영장 기각에 기가 꺾여선 안 되고 재벌 위에 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며 특검이 거침없는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며 삼성 관계자 3명에 대한 불구속 소사 원칙은 변동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향후 필요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 뇌물 혐의 대기업 조사는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