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가능케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절차를 단순화시켰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제품 수출 과정상의 기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은 27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국내수출기업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뿐만 아니라 사본제출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입국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공문서다. FTA체결로 수출입 양국간에 관세율의 협정이 체결돼 있고 저율관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경우 이 특혜를 받기 위해선 수출업체는 반드시 수입지 세관에 수출국의 원산지임을 증명해야 한다. FTA가 발효됐지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원산지증명서를 맞추지 못해 수입 통관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있었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기존 증명서 원본을 사전에 제출하던 것을 정정발급을 먼저 받은 뒤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상대국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본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을 고려했다.

통관절차 관소화로 수출입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경제적손실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달 국내 LCD 모듈생산 기업 A사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해 통관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한 바 있다. 관세업계 관계자는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 시간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물류비용 등 기업에선 여러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관세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위해 세관에 내야 하는 각종 서류를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전자문서로 처리가 가능해지는 업무는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의 신청 등으로 확대됐다.

 

천홍욱 관세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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