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일감몰아주기 제재에도 수혜자는 봐주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공동논평을 내고 CGV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이 행위의 수혜자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이재환 씨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 사진=뉴스1

 

영화관 체인 CJ CGV(이하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 씨가 대표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부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재환 씨 고발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동논평을 내고 CGV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핵심당사자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CGV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광고일감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약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GV는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지원행위 덕에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7년간(2005~2011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고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고 봤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재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마저도 CGV에만 처분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강도높게 성토했다.

덧붙여 이들 단체는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지난달 8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케이블방송 송출대행 등을 하는 CJ파워캐스트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다. 덧붙여 CJ올리브네트웍스는 CJ파워캐스트가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흡수‧합병한다고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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